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학원에서 수강받는 훈련비의 일부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보다 지원 확대가 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자격 대상, 발급 내용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한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로는 실업자인 경우 구직등록을 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배우고 싶은 교육의 훈련상 담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 자격 대상이 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과 사림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과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남은 대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이 이상 대규모기업에 근무중인 만 45세미만인 근로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이상인 사람. 다른 지장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지원 제외 대상이라도 다른 정부정책 지원금이 많이 있으니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내용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45%에서 85%의 훈련비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 매출이 기존에 1억 5천만원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으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3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지원비외에도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식대와 차비 명목으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한달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면 한 달 최대 11만 6000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소예정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다양한 훈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
IT 및 프로그래밍,디자인, 마케팅 및 경영,어학, 각종 자격증 취득 |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