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컴퓨터 해킹, 기타 쇼핑몰 사기,피싱,스미싱 등의 금전피해의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 신고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인터넷 당근 사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은 온라인으로 금전피해를 보신 분들이 신고할수 있는 사이버수사대입니다.
범죄로 인해 금액손실를 보았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사이버범죄 분류
사이범죄는 크게 3 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사건이 어떤 범죄인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멸실,변경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입니다. | |
해킹,서비스거부공격(DDos등),악성프로그램공격,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컴퓨터 시스템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직거래사기,쇼핑몰사기,기타 사이버사기,피싱,스미싱,몸캠피싱,개인 위치 정보 침해,사이버 저작권 침해 |
3. 불법 콘텐츠 범죄
불법 컨텐트 범죄 |
정보통심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 유포,기타 인터넷도박,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사이버스토킹 |
사이버범죄 자주 묻는 질문 Q&A
사이버범죄발생 시 신고 접수 전 자주 묻는 다양한 질문을 화인해 보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범죄와 불법 콘텐츠 범죄와 관련된 신고와 상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려는 유형을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Q&A 확인하기 |
스팸메일,게임사기,게임관련해킹,바이러스,통신사기,명예훼손,해킹,개인정보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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