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해 줌으로 생계불안을 해소해 주는 복지제도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고용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조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회사에서 집까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거나 질병등의 이유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어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않는 급여를 받거나 사업장의 도산등으로 인해 대량의 감원이 되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직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퇴직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는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와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수강을 온라인으로 받은 다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확인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와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에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입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퇴직한 전 직장의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에서 수급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2019년이 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3년이 후 61568원입니다.
금액 모의 계산은 퇴직할 때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 그리고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 후 이직기준으로 아래에서 기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