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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조건 신청 방법

by 하늘자국 2025. 6. 18.

목차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최근에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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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 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수선유지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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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 다른 사람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과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엄격했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중위소득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2,609원 1,767,652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695,200원 3,213,696원
    6인 가구 7,617,143원 3,656,229원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 소득 평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 평가: 금융 재산, 일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주택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2.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의 걱정 없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과 급여 산정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3.1. 실제 거주 여부 및 주택 형태

    • 실제 거주: 신청 가구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주택 형태:
      • 임차 가구: 전월세 주택, 보증부 월세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다양한 임차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도가 기준에 부합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급여액 산정 기준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지역별 기준 임대료: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을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인천), 3 급지(광역시·세종), 4 급지(그 외 지역)로 나누어 기준 임대료를 고시합니다. 급지가 높을수록(임대료가 비쌀수록) 기준 임대료가 높습니다.
    • 급여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주거급여 기준 이하: (기준 임대료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2024년 기준 임대료는 약 35만 9천 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고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수선유지급여 조건

    자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주택 노후도 평가: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의 구조, 설비 등의 노후도를 진단합니다.
    • 지원 금액: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예: 경보수 최대 457만 원, 중보수 최대 849만 원,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등)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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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3.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기타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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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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