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1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칭 스미싱 피싱 문자 주의 최근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명목으로 환경부, 지자체(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 정보 탈취, 금전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미싱(Smishing) 및 피싱(Phishing)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칭 스미싱 피싱 문자 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수법의 특징 및 원인구체적인 위반 명목 사칭: '폐기물 관리법 위반', '환경부 조사 대상 선정', '과태료 부과 예정' 등 구체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언급하여 수신자의 불안감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공공기관 명의 도용: 환경부, 시·군·구청, 법원, 검찰청 등 실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의를 사칭하여 문자의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마치 공.. 2025.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