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게 되면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되며 건강보험에서는 과다납부된 것에 대해 본인부담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시고 환급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 개인이 연간 부담하는 치료비의 최대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하액을 초과하여 치료비지불을 하게 된다면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이 되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후 초과금에 대해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금액기준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호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 여기 요에서 개인민원 선택을 하시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금액이 나오며 본인의 환급금이 없으면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와서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하시면 환급금을 볼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는 당사자의 계좌로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받으실 경우에는 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진료받은 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계좌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이나 해외로의 출국 그리고 군입대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