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이란 5060 세대를 의미하는 말로써 많은 지원사업들이 청년들에게 몰려있는 현실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중장년층들에게 취업의 기회제공을 해주는 사업주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의 취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중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중장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을 하여야 하며 일정 근로조건을 준수,요건등이 총족되었을 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승인이 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중장년층,신중년의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사업주지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중장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6개월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는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인 경우는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960만원과 480만 원이 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480만원 | 960만원 |
중견 기업 | 240만원 | 480만원 |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는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이 불가하며 고용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의 외국인은 예외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