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휴가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여가 생활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비 지원금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그리고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이란?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근로자들이 휴가를 보다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휴가비지원금은 경기도 내 관광지와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자로 연간 소득이 3,600만원이하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 노동자로 비정규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상이며 근로자가 15만 원을 적립하면 휴가비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정해진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 일한 시간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총 40만원의 휴가비 적립금으로 전용온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우선선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 신청은 전용온라인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상자가 되었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40만 원의 적립금으로 여행상품과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금은 60%이상을 사용해야 다음 해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60%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 휴가비 지원금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근로사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모집공고일이 후 발급받은 문서만 가능,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표기 필수 |
직업별로 신청 서류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아래 제출서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온라인에서 정부 24 사이트와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무인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은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국내 관광에 필요한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외 추가 결재로 개인적인 결재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적립금 미사용 시 나머지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참여자로 선정이 되어도 자부담금 1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 줌으로 휴가철 여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으로 알찬 휴가가 되기를 바라며 아쉽게도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내년에 늦지 않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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