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세요. 신청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정기, 반기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 지급일에 대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원활한 생활, 가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부양자수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 확인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사이트에서 클릭 몇번이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가구별 신청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나 신청자의 급여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외국인인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 - 전년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 -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2024년 근로장려금지급일은 정기신청인 경우 2024년 8월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4년 3월 반기 신청 | 2024년 6월달에 지급 |
2024년 5월 정기 신청 | 2024년 8월달에 지급 |
2024년 9월 반기 신청 | 2024년 12월달에 지급 |
정기 신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기신청인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반기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해당달에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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