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그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월 소득 상한액이 넘을 때에는 구직 촉진 수당지급이 중단되고 3회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월 50만 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 지원금액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가 달라지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구직 활동을 하며 추천받은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등에 참여를 하면 일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일지원금은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