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대체된 이름으로 2023년 1월부터 영유아 돌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금, 지급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되며 2024년에는 더 커진 혜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있는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등도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아의 친부모만 가능하며 복지로와 정부24 그리고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액
부모급여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이 지연되어 해당 월의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월이 되어 다음 달 25일에 함께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1세 미만의 아동은 어린이집 월 보육료 차감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 기준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50만 원이면 부모급여 월 70만 원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인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만1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며 만 1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매월 35만 원의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상향되어 만 0세 영유아는 월100만원을 만 1세 영유아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문의
부모급여는 아기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므로써 가정에서의 육아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부모급여가 육아를 하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부모급여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 129,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 1577-2514,02-2100-6365,6325,6309 |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며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소중한 순간을 가족과 함께 누리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