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만 8세 미만의 아이들 둔 부모들에게 일과 육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혜택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자격
근로시간 단축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8세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로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최소 30일 동안 근로 시간 단축을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는 피보험기간이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동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활용 가능하며, 2024년부터는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은 15~35시간까지이며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단축분은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5시간까지 근무단축이 되어 시간 육아 돌보기에 있어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해 줍니다.
신청 방법
개인이 근무 시간 단축을 결정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기간 단축근로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는 단축급여가 시작되기 최소 30일이 끝난 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신청작성서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이전에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무 시간을 분할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고용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단축급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단축급여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잔여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감축 전 소정근로시간 - 축소 후 소정근로시간 - 5) / 축소 전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맞벌이 부모들에게 육아 해결책을 제공해 주므로 향상된 혜택을 통해 직장 생활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