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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

by 하늘자국 2025. 7. 4.

목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무담-경감-크레딧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급하여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필수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9개 카드사에 본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요금을 결제할 때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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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sbiz24.kr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

    www.sbiz24.kr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 사용처: 지원받은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필수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소상공인이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참여 카드사)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은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문.pdf
    2.02MB
    소상공인_경영부담_완화를_위한_3대_지원사업_본격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과).pdf
    0.50MB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한눈에 보기.pdf
    17.95MB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사업체
    •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다수 사업체 대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월) 오전 9시부터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부제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운영됩니다.
      • 7월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카드사에 명단을 제공합니다. 심사 완료 후에는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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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정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므로, 해당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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