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과 급여 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만 8세 미만의 아이들 둔 부모들에게 일과 육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혜택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자격근로시간 단축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8세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로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최소 30일 동안 근로 시간 단축을 받은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는 피보험기간이 제외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동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활용 가능하며, 2024년부터는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