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이와 교통비 지원 금액등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교통비 지원에 대해 신청 방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2023년 7월21일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으로 창원시에 주소지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2일 노인의 날부터 월 8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로 본인이 사용하는 교통비 전액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한도가 있으니 지원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대상 지원 금액
교통복지카드를 받으시려면 창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발급이 됩니다.
월 8회 관내 시내버스(일반,직행,마을버스)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버스이용이 월 8회가 초과하게 되면 편의점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 방법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시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위해 요일별 5부제로 운영 중이니 본인의 태어난 월에 맞는 신청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별 5부제 신청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3월,4월생 | 5월,6월,7월생 | 8월,9월,10월생 | 11월,12월생 | 1월,2월생 |
별도로 창원시에서는 70살이상인 고령자 운전면허자중 면허증 자진반납하시는 분들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월8회 이용이 끝났으면 그 달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충전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원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창원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시 4000원의 수수료비용이 발생되며 기존에 들어있는 충전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게 되면 적발될 시 1년간은 교통복지카드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창원특례시 신교통주친 단(225-4291)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