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만 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연금제도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수급자격,금액 모의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 모두 같은 의미의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금액이 월 484770원이 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으로 10년 미만의 재직기간을 한 자로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와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이전부터 기초노령연급을 받고 있으신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 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이 된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평가액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등을 계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총연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이는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해당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신분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소득 재산 신고서,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단독가구인 경우 월 200만원의 소득이고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있은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이 월 200만원의 소득이고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배우가가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 [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시스템상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액이나 방안등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월 최대 517,080원을 받으며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