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소관 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기한이 있는 복지제도로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해서 휴가급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유산과 사산)휴가를 받은 자로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하지 않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로 출산 전과 후 90일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기준으로 45일 이상, 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을 휴가급여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휴가급여 신청,서류
휴가급여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유산, 사산인 경우 이에 맞는 신청서와 확인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휴가급여 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이며 상한액 금액은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한액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휴가급여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90일이며 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태아는 45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후 유산하거나 사산하고 나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산, 사산인 경우 지원 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