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들의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직장 생활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임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과 가입자의 소득 수준, 가입이력등으로 실제로 받은 연금과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금액은 향후 소득이나 물가변동등으로 60세까지의 납부기준으로 산정되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예상월액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에 공무원 연금제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기반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와 저소득 계층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는 임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자금은 가입자들이 매월 지불하는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 신고나 정기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일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나이가 많아졌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사적인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며 국고에서도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담과 급여의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수정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